본문 바로가기
정보 글

농촌 단독주택 허용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활력 기대

by yeonywon 2025. 5. 10.
반응형

지금까지 농촌에서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짓는 건 불가능했죠.
하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앞으로는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보호취락지구 신설 등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오늘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1. 농림지역,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져요

 
기존에는 농어업인만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도 주택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 조치는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귀촌·귀농을 고려하는 도시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 중 일부는
다른 법률(산지관리법, 농지법 등)의 적용을 우선 받아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번 규제 대상 외 지역은 전체 농림지역의 약 1.2%로,
상대적으로 소수 지역에 해당하지만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2. 농공단지, 건폐율 70% → 최대 80%로 완화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로 제한돼 있어
공장 증축이나 확장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어
▣ 공장 가동률 향상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 제조기업이 밀집한 농공단지의 경우
공간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로 평가됩니다.


3. 보호취락지구 신설, 주거환경·관광 둘 다 잡는다

 
많은 농촌 마을은 주택과 축사가 섞여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하여
▣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은 제한하고
▣ 관광·휴게 공간은 허용하는 식으로
마을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도 동시에 노립니다.

결과적으로 마을 단위의 주거환경 향상 + 체험관광 개발 기반이 함께 마련되는 셈입니다.


반응형

4. 기타 규제 완화 : 공작물 보수·토석 채취·성장관리계획

 
▣ 공작물 유지보수 시 행정절차 간소화
→ 단순 보수 공사라면 형질변경 허가 없이도 가능해집니다.
→ 시간과 비용 절감 기대

▣ 토석채취 기준 완화
→ 기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상향
→ 골재 수급 안정, 건설비 절감 효과

▣ 성장관리계획 변경 간소화
→ 중복 의견청취 생략 가능
→ 행정절차 간소화로 계획 반영 속도 개선

이러한 변경은 행정 부담은 줄이고 사업자 실행력은 높이는 조치로,
향후 민간 투자 유치와 농촌개발 촉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과
공간 효율성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5월 7일까지이며,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니 관련 업계, 귀촌 희망자, 지방자치단체는
지금부터 개정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2025.03.2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