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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식

PF조정위원회 통해 72건, 21조 원 규모 정상화!

by yeonywon 2025. 5. 31.

2025년부터 신규 접수 시작… 사업 중단 해소될까?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72건, 약 21조 원 규모의 PF사업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는 상설 운영체제로 전환,
3월 10일부터 신규 정비사업 접수도 본격 시작됩니다.

이번 발표는
개발사업 중단 사태를 막고 민간 부문의 부실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중재 및 제도 개선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1. PF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요?


‘PF조정위원회(PF Coordination Committee)’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 인허가 지연, 자금 조달 문제 등을 중재하고 정상화를 유도하는 협의체입니다.

  • 운영 주체 : 국토교통부
  • 대상 사업 : 공공부지 포함된 민간 PF사업, 갈등·지연·위험요소 발생 시
  • 역할 : 사업자 간 의견 조율, 공공분담안 제시, 제도적 조정 등

한마디로 사업이 멈췄을 때 다시 움직이게 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 2024년 성과 : 72건, 21조 원 규모 조정 완료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PF조정위원회에 81건의 사업이 신청되었고,
이 중 72건에 대해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 69건은 공공·민간 모두 동의,
현장에서는 정상 재개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분건수비고
신청81건민관 갈등·정체 사업
조정안 확정72건약 21조 원 규모
재개 확정69건공공·민간 모두 동의 완료

3.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


▣ 공사비 급등 조정

  • 사업유형 : 민간참여 공공주택
  • 배경 : 공사비 인상(자재비 폭등)으로 분쟁 지속
  • 조치 : 공공·민간이 인상분을 나눠 부담, 지역 수요 맞춰 주택 유형 변경

▣ 자금조달 기한 연장

  • 사례 : 고덕국제신도시 복합개발사업
  • 조치 : 계약 조건 변경, 중도금 및 잔금 납입기한 1년 6개월 연장

▣ 인허가 지연 해소

  • 사례 : 오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문제 : 지구 준공 연기, 9개월 이상 지연
  • 조치 : 적극 행정 및 인허가 단축(약 8개월)

조정위원회는 단순 행정기구를 넘어
공공성과 실효성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해결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2025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부터 PF조정위원회는
연중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됩니다.

구분2024년2025년
운영 방식연 1회, 7개월 소요상설 운영, 수시 접수
제도 근거 행정훈령법제화 추진 중 (‘부동산개발사업법’ 발의 완료)
접수 창구한시적 운영한국부동산원 상시창구 개방


또한, 접수부터 조정까지 최대 소요기간도 8개월 이내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5.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PF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사업을 조정합니다

  1. 조정신청 (민간 or 공공)
  2. 실무위원회 검토 및 적격성 판단
  3. 국토부 조정안 작성 → 본위원회 심의
  4. 공공·민간 동의 절차
  5. 조정 성립 및 사업 재개

※ 조정 실패 시 중단, 동의 후 60일 이내 이행 필수

▣ 해당 절차는 국토부·부동산원·지자체·사업자 간 협의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진행됩니다.


6.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상설화된 PF조정위원회는

  • 사업 중단 사태를 예방하고
  • 민간 개발의 리스크를 줄이며
  •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공사비 갈등, 금융지원 단절,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정체된 PF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라면
이번 정비 접수에 꼭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3월 10일부터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리스크심사부(☎ 053-663-8762, 8637)에서 접수 및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5.03.0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