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신규 접수 시작… 사업 중단 해소될까?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72건, 약 21조 원 규모의 PF사업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는 상설 운영체제로 전환,
3월 10일부터 신규 정비사업 접수도 본격 시작됩니다.
이번 발표는
개발사업 중단 사태를 막고 민간 부문의 부실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중재 및 제도 개선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1. PF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요?
‘PF조정위원회(PF Coordination Committee)’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 인허가 지연, 자금 조달 문제 등을 중재하고 정상화를 유도하는 협의체입니다.
- 운영 주체 : 국토교통부
- 대상 사업 : 공공부지 포함된 민간 PF사업, 갈등·지연·위험요소 발생 시
- 역할 : 사업자 간 의견 조율, 공공분담안 제시, 제도적 조정 등
한마디로 사업이 멈췄을 때 다시 움직이게 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 2024년 성과 : 72건, 21조 원 규모 조정 완료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PF조정위원회에 81건의 사업이 신청되었고,
이 중 72건에 대해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 69건은 공공·민간 모두 동의,
현장에서는 정상 재개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분 | 건수 | 비고 |
신청 | 81건 | 민관 갈등·정체 사업 |
조정안 확정 | 72건 | 약 21조 원 규모 |
재개 확정 | 69건 | 공공·민간 모두 동의 완료 |

3.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
▣ 공사비 급등 조정
- 사업유형 : 민간참여 공공주택
- 배경 : 공사비 인상(자재비 폭등)으로 분쟁 지속
- 조치 : 공공·민간이 인상분을 나눠 부담, 지역 수요 맞춰 주택 유형 변경
▣ 자금조달 기한 연장
- 사례 : 고덕국제신도시 복합개발사업
- 조치 : 계약 조건 변경, 중도금 및 잔금 납입기한 1년 6개월 연장
▣ 인허가 지연 해소
- 사례 : 오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문제 : 지구 준공 연기, 9개월 이상 지연
- 조치 : 적극 행정 및 인허가 단축(약 8개월)
조정위원회는 단순 행정기구를 넘어
공공성과 실효성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해결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2025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부터 PF조정위원회는
연중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됩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운영 방식 | 연 1회, 7개월 소요 | 상설 운영, 수시 접수 |
제도 근거 | 행정훈령 | 법제화 추진 중 (‘부동산개발사업법’ 발의 완료) |
접수 창구 | 한시적 운영 | 한국부동산원 상시창구 개방 |
또한, 접수부터 조정까지 최대 소요기간도 8개월 이내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5.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PF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사업을 조정합니다
- 조정신청 (민간 or 공공)
- 실무위원회 검토 및 적격성 판단
- 국토부 조정안 작성 → 본위원회 심의
- 공공·민간 동의 절차
- 조정 성립 및 사업 재개
※ 조정 실패 시 중단, 동의 후 60일 이내 이행 필수
▣ 해당 절차는 국토부·부동산원·지자체·사업자 간 협의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진행됩니다.

6.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상설화된 PF조정위원회는
- 사업 중단 사태를 예방하고
- 민간 개발의 리스크를 줄이며
-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공사비 갈등, 금융지원 단절,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정체된 PF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라면
이번 정비 접수에 꼭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3월 10일부터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리스크심사부(☎ 053-663-8762, 8637)에서 접수 및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5.03.0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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